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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9 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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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어디까지 진화하나...화물 통관시간 단축·내년 1월부터 위치 원스톱 조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를 예방할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를 통해 구매·배송대행을 신청할 때는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2300만 여 건에 달하지만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은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시킬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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