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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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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년 1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내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스템 적용 대상 제주도내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은행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단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부동산 블록체인 국내 동향,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도입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의 노드 중 하나로 참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등 증명서 4종을 저장하고 금융기관이 결제원에 접속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금융결제원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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