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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8 0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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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국인민은행


[정책+](중국) 중국 인민은행 미등록 현금으로 구매 제한, 거래 단속 강화 하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하 PBOC)은 중국 내에서 허용되는 미등록 현금 거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3개 지역에서 새로운 규제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이야기는 원래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New China New Agency)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프리미티브 캐피탈의 창업 파트너인 도비완(@DoveyWan)이 트윗을 통해 빠르게 알렸다.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허베이, 저장, 선전 지역에서 시작되어 2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거래가 “등록”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 이 한도는 50만 RMB(약 8,321만원)이며, 개인 계정의 경우 10만~30만 RMB(약 1,664만원 ~ 4,992만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PBOC가 곧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것이 향후 모든 현금 거래를 없애기 위한 초기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규제 프로그램은 범죄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시작했다. 도비 완의 트위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EU는 이미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 이동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한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이 종종 이러한 움직임을 한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부 통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PBOC는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의 익명성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다.


2년 후에 현금 제한이 중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정책을 제정하려고 할 수 있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더 엄격한 환경에서 번성할지, 아니면 그것에 의해 제거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 사진=지재원


중국 개정 상표법 본격 시행,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강화

- 중국 진출 기업들은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 필요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되어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국에서는 2013년에 상표법이 개정된 이후에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정 최고 배상액인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상표권을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을 추가로 공표하고 이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상표권 보호ㆍ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을 추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달도 안 돼서 다시 투기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의 카이신(Caixin)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지역마다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받았다. 조사 보고는 11월 22일까지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에게 제출되고 그것을 근거로 대응책이 마련된다.


시진핑 주석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알아가고 공부함에 있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떼려야 뗄 수 없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 발언 이후 다시 암호화폐 투기가 등장했다고 카이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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