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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해외 진출, 국내 사업... 토큰의 성격 명확히 규명하고 접근해야... "
  • 기사등록 2019-07-07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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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편집자 주 :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지배권을 확보하고, 실용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과 각국 정부의 지원이 소리 없는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현재 IBM 푸드 트러스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SDS와 SK, KT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선 스위스 앰브로서스, 중국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이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블록체인 해외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과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한지 인터뷰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199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거쳐가 태평양에서 무려 16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다.


이후 디라이트를 창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연계 작업이 많은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그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본인의 커리어를 설명해주세요


2017년 초에 태평양을 나와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설립했습니다. 16년여간 태평양에 있을 때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디라이트에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쳐 쪽 위주로 대리하다 보니 실제 산업에서 막 시작하는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됬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쪽 업무를 많이 하게 됬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기술 쪽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됬습니다.



Q2. 기존에 하셨던 업무가 블록체인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기존 태평양에서 기술을 사고판다든지, 기술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JB를 설립한다든지의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에 내려오니까 스타트업의 가장 큰 핵심이 기술, 콘텐츠여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스타트업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술들을 관리하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합니다.



Q3. 그동안 해온 사례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드론관련된 기업(TIE)같은 경우 해외시장을 진출하려면 결국 기술이 서로 부딪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 경쟁사들 기술에 대한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Q4. 블록체인 관련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실리콘 밸리에 본사가 있는 한국기업인데 블록체인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다가 ICO를 고려한다고 해서 그 때 해외 ICO 현황을 리서치하게 됬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ICO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저희 쪽에 문의를 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초창기 ICO를 했던 피블, 엠퍼, 인슈어리움, 엠블 같은 플랫폼들의 문의가 와서 자문을 하면서 프로젝트들이 늘어났었죠.


백서제작을 하고 온 팀이나, 백서 제작을 직접 도와드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 15건정도 되고, 몰타가 한 10건가까이 됩니다.


이후 에스토니아, 홍콩, 지브롤터, 스위스 등의 프로젝트들을 합하면 40개 정도됩니다.


국가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해놓고, 법인설립만 전담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Q4. 국내 금융 규제 관련 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국내에서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를 팔로우업합니다.


정부에 대한 입장변화를 수시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쪽 특화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Q5. 암호화폐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요


암호화폐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일부는 증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자산으로 화폐로 나누는지 구분이 되면 좋은데 국내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죠


스위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정부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어서 사업하는 이들이 조심해야되는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정부는 그 기준을 만드는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운거죠


기존의 증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자본시장법 상의 정의규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결이나 기존 사례가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법 상 어디까지가 증권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법률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Q6.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보시는 견해는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해서 가이드라인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증권에 대한 해석도 가이드라인에 넣어 놨습니다.


워낙 논의가 적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증권 해석 같은 경우 내용에는 수익, 채무 증권등의 종류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 해석을 달아논거죠


이런 점들이 공개가 되야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거죠.


어떻게 법적인 규제 안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인 정의는 정부에서 내리는 것이죠.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 당분간은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간다.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면 우리나라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나본 정부담당자의 입장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책을 만들 실질적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는 검찰에서 기존 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Q7. 토큰이코노미, 유동성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가요


토큰의 성격이 명확해야 규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냐 증권이냐 같은 것이죠


두번째는 토큰이 사용되는 비즈니스가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법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갬블링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토큰 성격과 무관하게 법적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자문을 합니다.


해외 진출 같은 경우, 해외 투자, 외환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절차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갬블링이 불법이라서 갬블링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Q8. 거래소 토큰분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크게 코인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의 분쟁, 코인 프로젝트를 하는 동업자들간의 분쟁이죠


동업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은 자금이 모이는 경우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거나 초기 백서 제작과 추후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것에대해서 동업자들 간의 분쟁이죠.


가상화폐를 샀던 사람들은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하에 사는 건데 시가가 떨어지거나 믿고 샀는데 프로젝트 진행을 보니까 백서대로 실행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두고서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Q9. STO 같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몰타, 등 여러지역에서의 STO도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신청단계입니다. 싱가폴이 2건, 미국이 현재 펜딩되어있는 것이 1건, 몰타가 한 두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처음부터 토큰 성격을 증권으로 잡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건입니다.


대개는 일종의 채권유동화나 자산유동화의 형식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증권화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싱가폴이든 미국이든 관련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발행 절차 보다는 증권 발행 면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증권을 정식적으로 발행하려면 우리나라기업들이 요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큰이 증권이긴 하지만 면제 절차같은 경우 금액을 얼마 이하로 하겠다든지 투자자들을 100명이하로 두고 적격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제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원래 증권 모집 절차 처럼 복잡하지않고, 간소화됩니다.



Q10.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STO 도입은 힘들까요


우리나라도 소액공모제도가 있습니다. 소액공모제도가 한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0억에서 100억인가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소액공모를 토큰으로 한다고 하면 옛날같이 몇백억 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십억 정도면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의 토큰 소액공모제도도 써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Q11.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화 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및 의견을 모아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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