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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AML) 빗썸, 국내 거래소 최초 ‘자금세탁방지센터’ 신설...7월부터 운영…고객확인·이상거래감지 강화, 대외협력체제 구축
  • 기사등록 2019-06-25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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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빗썸



빗썸, 국내 거래소 최초 ‘자금세탁방지센터’ 신설...7월부터 운영…고객확인·이상거래감지 강화, 대외협력체제 구축


빗썸(대표 최재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만든다. 업계 선도기업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국내외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담당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 역량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센터(이하 센터)는 각 부문별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 30여명으로 확대 구성한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도 영입한다. 센터는 거래소 내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STR) 및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현재 빗썸은 당국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 받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심 거래시 출금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거래소 선도기업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의 국민, 거주자 등의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주요 거래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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