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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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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베이스, 월렛 업체 Xapo 인수 전망...커스터디 서비스 강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월렛 업체 자포(Xapo)를 약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피델리티 디지털애셋 또한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강화와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공격적인 인수에 나선 코인베이스 쪽에 무게가 쏠린다는 설명이다. 자포의 핵심 서비스는 콜드 스토리지 커스터디로, 그레이스케일(Greyscale)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자산 22.6만 BTC를 포함해 최대 70만 BTC(약 5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뉴욕 법원 "비트파이넥스, 합법적인 사업은 보장돼야"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뉴욕 최고법원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1.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고 테더는 그 어떤 자산도 비트파이넥스나 다른 사업체에 빌려줄 수 없다.

2. 테더는 급여 지급, 컨설턴트 등 일반 지출 외에 임직원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모두 뉴욕 검찰총장(NYAG)의 소환장을 수정할 수 없다.

4. 금지령은 90일 후 해제되지만 NYAG는 2주 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코헨 판사는 "법원은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에 당국의 법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법원의 결정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모두 잠정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4월 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추가적인 신용 거래를 막는 법원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 폴로닉스 거래소, 美 이용자 한정 9개 코인 거래 중단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가 미디엄을 통해 29일(현지시간) 16시(UTC)부터 미국 이용자들은 ARDR, BCN, DCR, GAME, GAS, LSK, NXT, OMNI, REP 등 9종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폴로닉스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미국 규제기관이 해당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이외의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해당 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17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12.44%, 숏 포지션 비율은 21.83%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14.47, 23.46%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63만 BTC로 전날 대비 감소했으며,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65.21만 ETH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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