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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2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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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의 침묵과 불확실성을 겪은 후, 미국 정부는 최소 두 개의 ICO는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우이 vs 증권거래위원회

판결문은 리코인과 DRC(Diamond Reserve Club)의 ICO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창립자 막심 자스라브스키에 대해 자스라브스키가 다이아몬드와 부동산으로 뒷받침되는 토큰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오도 된 투자자들에 대해 연방 사건을 제기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자스라브스키는 미국 보안법이 “모호하게 위헌”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레이먼드 데어리 판사는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 보안 자산의 상태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다고 믿고 있다.

하우이 테스트는 1946 년 하우이 대 증권거래위원회 대법원 판결 동안 개발되었으며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투자 계약”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이 증권을 통치하는 경우 특정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ICO에서 참가자들은 미래의 토큰과 교환하여(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자금을 송금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투자 계약의 대상이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웨인 주립 대학의 로스쿨 교수 피터 헤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판결은 ICO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시장 조작 및 부정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변호인은 그것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사건이 증권법에 부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것은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ICO는 종종 증권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ICO로 시작되었으므로 이 뉴스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현재 분권화 정도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상품으로 명확한 결정을 내린 유일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다.

이더리움이 2014년 ICO를 실시한 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한때는 증권형이었지만 현재 분산된 상태에서 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ICO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만 판결되었다. 최종 결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배심원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고등 법원에 항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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