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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0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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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 경제 속에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깨닫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교환소 및 기업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달 초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inivich MIRZIYOEV) 대통령의 지시로 발행된 문서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위한 공식적인 혜택과 규칙들이 나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며 심지어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해당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기 전에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비즈니스를 희망하기 원하는 이들은 최소 연봉인 70만 달러의 3만 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다는 재정 증빙을 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서버를 배치해야 되며 이용자 거래와 그들의 개인정보를 최소 5년 동안 저장하는 등 돈세탁 방지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채굴업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연방 및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특별 지정 지역'에서 1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 외에도 의료, 교육,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이니스타 http://www.coinistar.com/?t=all&page=5&idx=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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