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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9-01-03
블록타임스TV닷컴 Storny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강석진 의원은 26(),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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