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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비트코인 존속가치 인정..일부 국가서 채택 확률 높아" 2018-10-04
블록타임스TV닷컴 Taeyeo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국 화폐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결코 대처할 수 없다. 다만, 안정적인 자국 화폐가 없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될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카를로는 "암호화폐가 세계 기축통화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CCN이 보도했다.


카를로 美 상품선물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나온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 동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판결한 이후 최근에는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까지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꾸준히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y)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미국 각 지방법원에서 잇따른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상품거래법(CEA)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판결문에서 "CEA는 특정 유형과 등급, 브랜드, 품질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품'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자체 암호화폐 '마이 빅 코인(MY BIG COIN)'을 발행하는 회사인 빅 코인 페이의 임원이 고객 투자금 600만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했다. 피고 측인 '빅 코인 페이'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를 통해 구입하거나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의 리아 W. 조벨 판사(Rya W. Zobel)는 암호화폐를 광의의 '상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나.


한국에서도 아직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정의 내린 곳은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전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은 투자원본을 넘어서는 추가 손실(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각각 정의된다.


▲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증권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적 유가증권 뿐 아니라 지급청구권, 지분권,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한다고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은 곧 권리의 증표인데 암호화폐 중에 권리가 있는 것과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며 "권리가 있는 것은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처럼 한국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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