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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거래소)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0-01-06
블록타임스TV닷컴 김진태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 사진=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



[마켓+](거래소)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글로벌 대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OKEx Korea(오케이이엑스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 준수를 위해 ▲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 상품 가입 ▲ 자체 준비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OKEx Korea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OKEx Korea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OKEx Korea는 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부정 액세스,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보상 대책을 완비하였다.” 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OKEx Korea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수백여 개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페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거래 환경을 조성했으며, 국내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OKEx Korea는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진행한 자율규제심사 또한 통과하는 등 국내외 금융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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