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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2020 암호화폐법'.미국 의회 규제 명확성 높히기 위한 법안 초안 발표..디지털 자산 3종으로 분류 2020-01-01
블록타임스TV닷컴 김진태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 사진=미국 국회의사다/위키디피아



[정책+](미국) '2020 암호화폐법'.미국 의회 규제 명확성 높히기 위한 법안 초안 발표..디지털 자산 3종으로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 언급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3일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리플(XRP)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FPB는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 의거 201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신설된 소매 금융 부문의 단일 금융 규제 감독 당국이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송금 업계에 있어서의 세이프 하버 협정의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규정 준수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 세이프 하버 협정 : 미국 회사가 개인 신상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일. 유럽과 미국에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면 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리플의 암호화폐 XRP 문구가 담긴 문서에서는 신흥기술을 도입한 결제 제공자가 대두 된 것으로, 현재의 송금 시장에는 큰 변혁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에는 SWIFT와 대치하는 리플의 존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CFPB는 리플 및 XRP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성장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송금의 효율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


리플사가 국제송금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논한 한편, 지금 당장 기존의 송금시스템이나 은행시스템이 그러한 솔루션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론으로 게재했다.



▲ 미국 뉴욕주, 암호화폐 신규상장 프로세스 개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 사업 인허가 ‘비트라이선스’ 규정 내용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에 관한 2개의 제안을 사업자에게 제출했다. 내년 1월 27일까지 공개 의견 모집도 한다.


이번 규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암호화폐 상장의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알트코인으로의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NYDFS는 알트코인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 이하가 그 두 개의 제안 내용이다.

 

① 이미 DFS(금융서비스국)의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BTC, BCH, ETC, LTC, XRP, PAX, GUSD에 관해서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사전에 NYDFS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장시킬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지금까지 사업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NYDFS와 상의해 상기의 종목을 상장시키고 있었지만,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제안이 채용되면 코인베이스가 뉴욕주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XRP나 ETC 등의 알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 등의 라이선스 사업자도 취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② 각 라이선스 사업자는 각 운영 모델·리스크에 따른 형태로 구체적인 종목의 상장 과정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이 NYDFS에 승인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자기승인”으로서 DFS의 사전허가 없이 신규 상장을 실시할 수 있다(자기승인제도).


현시점에서 승인된 알트코인은 한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제안이 채용되면 사업자는 NYDFS에 의한 사전 인가 없이 사전 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종목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제안한 상장정책에 준거할 필요는 있다).


비트라이선스는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선스로, 2015년부터 적용 시작. 현 시점에서는 비트플라이어, 리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퀘어 등 최소 18 기업이 취득하고 있다.


두 가지 제안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알트코인을 신규로 상장시킴으로써 세계의 금융 중추인 뉴욕의 기관투자가·대규모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수사당국, 암호화폐 폰지사기 협의로 비트클럽 운영자 3명 체포


미국 뉴저지 주 당국은 법무부의 발표에서 암호화폐 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클럽 네트워크(BitClub Network)의 운영자 3명을 체포했다고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공유 암호화폐 마이닝 풀에 대한 투자 대가로 막대한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은 약속 된 마인닝 풀 대신에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7억 2,200만 달러(약 8,609억 1,280만원) 이상의 유용된 자금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당국은 세 남자가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수익에 대한 정보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3명은 매튜 브렌트 괴체(Matthew Goettsche)와 조바디아 싱클레어 윅스(Jobadiah Weeks), 조셉 아벨(Joseph Ab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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