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화웨이,삼성 각사
[Weekly 기획+](특허) 글로벌 기업들의 소리 없는 특허 전쟁..특허 선점 필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에 파급되며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 특허 보유 건수 ‘톱10’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지적재산권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 특허 보유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차는 특허 보유 건수가 369건으로 전체 6위에 랭크됐다. 보유 건수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뜻하는 ‘패밀리(family) 특허’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각각 특허 367건을 보유해 현대차 다음인 공동 7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토요타는 국내 기업의 3배에 달하는 1143건을 갖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 3사가 보유한 특허 1103건보다 더 많다.
자동차 업체로는 토요타 외에 미국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가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톱10 기업 가운데 절반은 자동차 기업이 아닌 정보기술(IT) 기업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 LG전자, 삼성전자, 화웨이를 꼽으며 “전체 자율주행 기술표준에서 이들 업체가 (제안한 표준이)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원한 특허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1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50%에 육박하면서 8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난 154만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특허출원 10건 중 1건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은 주로 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많았다. 차세대 기술전쟁은 주도권을 장악한 국가가 세계 경제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사진=지재연
▲ (헬스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 필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 바람이 거세다. 과거 의료인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 방식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맞춤형 헬스케어란 유전정보, 의료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에 맞춤화된 진단과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미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천명한 이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지원, 인공지능 앱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의료보건 빅데이터 관련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2017년에 국가혁신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과 융합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규제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약 4만 건의 특허출원을 조사하여 ▲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활동을 검토하고, ▲ 우리나라의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특허활동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IP5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5.3% 증가했다. 그 중에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8.7%로 IP5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IP5 특허청의 전체 특허 중에 한국 출원인의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술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기술별로는, 의학 자료 취급ㆍ처리, 의료 영상 취급ㆍ처리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지만 의료 장비 관리ㆍ운영, 의료 보고서 생성ㆍ전송, 인공지능 의료용 앱 등과 같은 기술 부문에서는 우리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헬스케어에 관한 특허활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저조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환자 개인정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특허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언하면서 “기술개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하였다.
▲ 사진=지재원
▲ IP5 인공지능 특허출원 증가율,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다른 산업들과 접목되면서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 사회ㆍ경제 변화까지 이끌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을 개편해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ㆍ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달 28일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IP5 특허청에 출원된 약 18만 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조사해 ▲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요국의 특허활동을 살펴보고,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활동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IP5 특허청이 인공지능과 관련해 접수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11.7% 증가하여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했는데, 중국 특허청(CNIPA)에 접수된 인공지능 특허출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약 34.3%에 달했다. 이와 같은 공격적 특허활동을 통해 중국은 2016년에는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가 최초로 미국을 역전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9.7%를 기록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출원 누적 건수는 약 14,000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는 한국 출원인의 인공지능 특허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음성 분석ㆍ합성 등과 같은 일부 세부기술의 경우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세부기술에 대해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세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양적 경쟁력을 질적 경쟁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 사진=지재원
▲ 보유특허가 1% 늘어나면 제조업 부가가치는 약 0.18% 증가
혁신성장 시대에 신기술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이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을 선점하려면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를 출원ㆍ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바 있다.
그런데 특허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즉, 산업에 따라 특허의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특허가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산업 정책을 수립하려면 해당 산업에서 특허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산업을 대상으로 ▲ 산업별 특허 출원ㆍ등록 현황을 조사해, ▲ 특허의 출원ㆍ확보가 제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특허출원 및 보유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특허출원이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은 약 0.14%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약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엔 산업 생산액이 약 0.24%, 부가가치가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사자 수 대비 특허등록 건수가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을 특허 집약산업으로 구분해보면, 제조업 특허 집약산업은 보유특허가 1%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액이 약 0.29%, 부가가치는 약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별 특허 출원ㆍ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조업에서 특허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활용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특허출원보다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연하면서, “우리 제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기업들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특허의 이전ㆍ거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제조업의 특허 활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中企업계 "法 개정해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한 목소리로 법 개정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토록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손해배상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다.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하여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손해배상액 현실화 뿐 아니라 특허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허침해기업의 관련자료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조치, NPE 등 특허전문회사의 권리남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공동성명 발표에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