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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거래소) 지닥(GDAC)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마련...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위원회 발족 2019-09-08
블록타임스TV닷컴 조해리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 사진=지닥 거래소


[마켓+](거래소) 지닥(GDAC)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마련...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위원회 발족 


지닥,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확보 및 회원 자산보호 위해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마련


지닥(GDAC)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닥 회원들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지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상시 모니터링 및 지닥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모든 암호화폐는 상장폐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폐지 조건은 법적 및 기술적 문제, 시장성 결여,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 및 기타 사항으로 총 4가지다. 법적인 문제로는 암호화폐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속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자체의 보안적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닥 내규 기준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암호화폐의 프로젝트 팀에서 더이상 개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팀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로 상장폐지 대상으로 경고를 보내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지닥의 정책에 반하는 회원들의 부정거래 또는 비정상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및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승환 대표는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기술적 지원과 준법기준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회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닥은 상장폐지 기준 및 상시 모니터링과 심의위원회 발족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상장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회원들의 자산을 보호한다.”고 전했다. 


지닥은 국방부 해커부대 출신 보안전문가, 키움증권, 카카오, 안랩, 신한, 맥쿼리 등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로 구성,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예치금 서비스까지 운영하는 등 믿을만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더 나아가 매일 회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들까지 상시 제공하여 다양한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다. 

 

피어테크는 거래소 플랫폼과 자산관리 및 커스터디, 기업 간 거래(B2B) 결제 인프라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이다. 최근 사명을 액트투 테크놀로지스에서 피어테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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