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FATF
[정책+](일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0월 일본 암호화폐 업계 심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4차 일본 심사 일정이 10월 28일~11월 15일 3주간 열리는 것으로 정식 결정됐다. 마네론 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자금세탁통제법) 대상에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도 포함되며, 일본 심사 결과는 2020년 여름에 공개된다.
2008년에 열린 지난번 FATF 제3차 일본 심사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관 전체의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로 49개 항목 중 25개 항목에서 요점 개선(미비 10항목, 일부 이행 15항목)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심각한 결과(27개국 중 18위)로 끝났다.
2011년에는 FATF의 평가를 받아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범수법)’을 개정했지만 2014년 6월에 “FATF가 일본의 금융 업계에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성명을 냈고, 같은 해 11월에 다시 ‘범수법’을 개정에 이른 바 있다.
국제사회의 테러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자금줄을 죄기 위한 마네론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의 금융 업계가 2008년처럼 다시 낮은 평가를 듣자 일본 은행 등 국제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은 암호화폐 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일본 전체의 신용력에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가 하나가 되어 임할 것으로 요구된다.
FATF를 통한 주요 심사 대상 중 중점 후보로 꼽히는 것은 자금 유출입이 집중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소액결제를 담당하는 자금이동업자, 새로운 자산급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FATF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특히 큰 포인트다.
코인포스트 측은 “이번 일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면,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크게 전진하게 돼 국제적인 일본 시장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일본, 지난해 암호화폐 자금세탁·범죄수익 의심 신고 전년대비 10배
29일 경찰청이 공표한 ‘2019년 경찰백서’에서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신고가 7,096건으로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의심 신고는 전국 금융 기관(거래소 포함) 등 2018년에 국가에 신고한 수는 전체적으로 41만 7,465건으로 17년 대비 4.3% 증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국제적인 돈세탁이 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용자들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자금이동이 용이한 암호화폐에 대해 경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