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인코드
[정책+](미국) 뉴욕검찰총장(NYAG)과 비트파이넥스의 법정 공방, “법원, 90일 연장 결정”
NYAG(뉴욕검찰총장실)에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관할권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양측은 관할권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쳤다.
판사가 오늘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결국 또 다른 날짜가 잡혔다.
NYAG와 비트파이넥스의 모기업 iFinex의 변호사는 오늘 법정 공방을 계속했다. iFinex의 변호사는 NYAG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인 조엘 M 코헨(Joel M. Cohen)은 당초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이 사건을 90일 연장을 결정하였다.
NYAG는 지난 4월 iFinex가 협력회사인 테더사(Tether)와 총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테더 준비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iFinex는 거래소가 서비스 조건에 따라 뉴욕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소송 절차의 중심에는 NYAG가 사기수사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iFinex의 협력을 강요할 수 있는 마틴법이 있다. iFinex는 이 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NYAG가 7월 7일 뉴욕 사용자들이 여전히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오류”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소는 뉴욕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으며, 뉴욕 사용자들을 플랫폼에서 쫓아내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NYAG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의 이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테더의 주요 경영진이 뉴욕에 거주하며,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테더 측은 이를 통해 USDT가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재판장 코헨은 90일 연장 후 사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