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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무법인 에이원,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두리 행위" 및 "배당코인" 투자 피해자(원고)를 모집 2018-09-22
블록타임스TV닷컴 Taeyeo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전문] 법무법인 에이원,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두리 행위" 및 "배당코인" 투자 피해자(원고)를 모집


가상통화 투자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시장은 작년 하반기 무렵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금년 초에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과열되었다가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힘에 따라 투자 열기가 냉각되고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이미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과도한 투기 행위가 배제되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마땅하겠으나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의 공백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고, 가상통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최근 설립이 급증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와중에 오히려 가상통화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여 변동성을 키우는 속칭 ‘가두리’ 행위 및 법적 성격이 모호한 배당코인 발행 등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거래소의 일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선례가 없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지만 저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아래와 같은 투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원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반 소송비용을 저희 법무법인이 선부담하였다가 승소시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되 패소시에는 저희가 자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 소송 참여를 위한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가상통화는 이미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과도한 투기 행위가 배제되고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공적 규제와 협회의 자율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시장을 주도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최근 설립이 급증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와중에 오히려 가상통화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급격히 키우는 속칭 ① ‘가두리 펌핑’ 및 증권의 성격을 갖는 ② ‘배당코인 발행’ 등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법인 에이원 서초분사무소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홍기훈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박사)와의 업무 협조 아래 일반 투자자의 힘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인 관점에서, 일부 거래소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부담하고 패소시에는 법무법인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므로 소송 참여자는 비용 부담없이 소송 참여 가능함(승소시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에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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