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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킵 온비트 무허가 상장] 온비트 측 황당한 상장폐지 조건, 비트킵 측 추후 대응 주목 [비트킵 온비트 무허가 상장] 온비트 측 황당한 상장폐지 조건, 비트킵 측 추후 대응 주목 2019-05-14
블록타임스TV닷컴 Storny Choi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비트킵 BKB 코인이 온비트 거래소에 무허가로 상장되는 일이 발생한지 수일이 지난 후 비트킵 측의 상장폐지 요구 이메일에 온비트 측이 상장폐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이유를 들며 업체 코인을 무작정 상장하는 행위로 인해 비트킵 가격 상승 및 하락도 심했던 터라 지적이 제기된다.

비트킵 측의 CMO는 "비트킵 자체코인인 BKB 코인이 아직 정식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라며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 거래소에서 사적으로 코인을 상장하는 행위는 비트킵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귀사가 유망프로젝트로 비트킵 토큰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나 무허가 상장은 생태구축 및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상장폐지를 해달라"라고 온비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온비트 측은 상장폐지 불가 이유를 들며 비트킵 코인 상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온비트 측은 ▲스캠인 경우 ▲트랜잭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상장피를 납부 후 원하는 날짜에 재상장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상폐(상장폐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보통 이런 거래소의 무허가, 도둑 상장은 타 거래소의 상장 전에 미리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일관할 수 만은 없다. 어떤 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상장 날짜를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상장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소형 거래소의 

협박 전략으로 미뤄볼 수도 있다.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순간 온비트측의 조건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됬을 때 스캠이고

거래량이 없어도 상장피만 내면 상장이 된다는 얘기도 된다.

이 밑도끝도 없는 온비트 측의 대응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특히 비트킵 측이 계획하고 있는 코인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모 거래소 최초상장으로 홍보를 하다가 타 거래소에 무허가 상장이 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

예기치 못한 상장으로 유저들의 토큰생태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한편 지난 4일 온비트 거래소가 무허가로 비트킵 토큰(BKB)을 상장한 후 가격은 한 때 900%가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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